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구 C에 있는 D협동조합(이하 ‘D’이라 한다) 조합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후보자비방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E을 D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의 도덕성과 농협 경영상 비리, 공사발주 시 담합 의혹 등을 조합원들에게 널리 전파하여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2. 초순경 대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E이 ① 2014. 10. D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시 체육복 구매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18만 원 이상 제품을 8만 5천원에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사회가 구매를 결정하였는데, 이사회에서 결정된 제품과 달리 홈쇼핑 몰에서 판매하는 값이 싼 제품으로 공급하였고, 한마음행사가 끝난 뒤 한 달 이상 지난 후에 지급하였다는 ‘D 한마음체육대회’ 체육복 구매 관련 의혹, ② G주유소 건립 때 조합장이 건축폐기물 처리를 위해 건축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P씨에게 처리비용을 물을 때 P씨가 삼사천 만원 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조합장이 보다 더 많은 일억 일천만 원 이상 나오도록 견적을 넣으라고 요구하였다는 ‘G주유소 신축공사’ 건축폐기물 처리 관련 의혹, ③ 현 조합장이 경영하면서부터는 건축 관련 모든 설계를 협동건축 설계사무소에 맡겨 건축비용을 많이 부풀려 설계하여 최저입찰제로 가면서 소요경비는 많이 주고 책임을 회피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경영하여 왔으며 공사 발주 시마다 담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