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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22 2015고단6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11. 실시 예정인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E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자이고, 피고인 B는 A의 지역 후배로서 위 조합 조합원인바, 조합장에 당선되거나 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위 농협의 현 조합장인 F이 조합장 후보로 출마할 경우 피고인 A에게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현 고성군수에게 2014. 1. 초경 항소심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을 기화로 F에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고 고성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을 종용하면서 이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F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F에게 “고성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니 조합장님은 고성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조합장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냐. 이쪽에는 2억 원이 준비되어 있다.”는 내용의 말을 여러 차례 하고, 피고인 A에게 F이 조합장 선거에 불출마하는 대가로 2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달한 후,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만나겠다는 답변을 듣고 일단 5,0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현금 5,000만 원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23. 16:10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 호텔 1층 커피숍에서 F을 만나, 피고인 A는 F에게 “조합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고맙다. 조합장은 군수가 되고 나는 조합장이 되면 고성 축산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해 보자.”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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