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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126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C농협 비상임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5. 3. 11.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농협 조합장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였던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 충북 D에 있는 E우체국에서, C농협 조합원 1,557명에게 “조합장 F이 조합총회에서 실제로 약 3억 7,500만 원 가량의 적자가 났음에도 6억 2,400만 원 가량의 흑자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보고하였고,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되었으나 소취하가 되어 조사 없이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으며, 또한 조합장이 추진한 사업 중 5가지 사업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장 단독으로 추진하였고,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농산물 판매사업 부당취급과 관련하여 약 102억 원 상당의 사고가 발생하여 조합장이 직무정지 1개월을 받았으며, 조합장이 법을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조합에 책임을 부담시켜 감사인 피고인이 검찰에 고발하여 불법행위임을 결정받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도록 조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취지의 F에게 불리하고 피고인의 실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2.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인쇄물을 작성하면서 "현 조합장의 업무상배임 사건은 2010년부터 2013년 당사의 임원, 관련 직원, 모든 거래처를 조사한다고 하여 부분적으로 고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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