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농업협동조합(이하 ‘C농협’이라고 한다) 조합원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농협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D을 위하여 C농협 조합원 E에게 배 1상자를 교부하기로 공모한 후 2015. 2. 초순 18:30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C농협 조합원 E의 주거지 입구에서, 피고인 A은 1층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배 1상자를 들고 2층에 있는 위 E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E에게 “D씨를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시가 22,000원 상당의 배 1상자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D을 위하여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농협 조합장선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E에게 22,000원 상당의 배 1상자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조합원 G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5. 2. 초순 저녁시간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C농협 조합원 G의 주거지에서, 위 D을 위하여 G에게 “설 쉬고 3월 11일 선거 있는 거 아시죠. 이번에 나서는 I 사람(위 ‘D’을 지칭) 아시죠.”라고 말하면서 시가 22,000원 상당의 배 1상자를 교부하였다.
나. 조합원 J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5. 2. 4. 19:00경 경북 성주군 K에 있는 C농협 조합원 J의 주거지에서, 위 D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