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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1 2015고단122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E에 있는 F 본부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모임인 G의 위원장인 자이고, H은 2015. 3. 11. 실시된 I 협동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 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H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2014. 12. 4. 경 부산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 양식하는 어민들은 H 본인이 책임지고 G 탈퇴시키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F 본부의 (K) 사 주를 받아 어업인들의 정당한 피해 보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 밀실 공작의 협의를 하였다‘ 는 등 위 H이 F 본부와 함께 어민들 로 하여금 G에서 탈퇴하도록 하여 어민들의 피해 보상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작성하여 2014. 12. 4.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I 협동조합의 조합원 1,253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I 협동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H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2014. 8. 25. 경 F 본부 보상 담당자 K와 L 의회 의원 M 사이에 양식 어민 피해 보상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고, 그 대화가 녹취되었는데, 녹취록에는 K가 G를 탈퇴한 어촌계에 개별적으로 우선 보상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 현직 조합장이 던 H을 중심으로 일부 어촌계에 대한 보상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4. 10. 경 M으로부터 그 녹취록을 건네받아 보고는 2014. 11. 초순경 F 본부장에게 G 해체를 위한 교란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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