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3: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에 있는 E 의류 점 앞 편도 2 차로 중 제 1 차로를 밀양극장 쪽에서 시청 서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51 세) 가 운전하는 G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29세) 가 운전하는 I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4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마티즈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 여, 16세 )에게 약 1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56,143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 티 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