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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51163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 2, 1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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