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51163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 2, 1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 2, 12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