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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8827
원룸연체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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