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11, 12, 17, 16,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가 발전과 민족통일에 이바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1965년 경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D의 계승실천과 유가족 상호 간의 친목 부조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6년 경 설립된 법인이다.
나. 서울 마포구 E에 위치한 지하 1 층, 지상 5 층 규모의 F 복지회관(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은 정부 등의 후원금으로 준공되어 2005. 3.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져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 무렵부터 2011. 3. 경까지 이 사건 건물 1 층 중 33㎡를 점유하다가, 2011. 3. 경부터 그 점유 영역을 넓혀 위 건물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11, 12, 17,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9.5㎡, 같은 도면 표시 6, 7, 13, 12, 11,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5㎡, 같은 도면 표시 12, 13, 18, 17,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5㎡를 점유하고 있다( 이하 위 각 점유 부분을 합하여 ‘ 이 사건 점유 부분’ 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의 대표자이던
G은 2009. 6. 26. 피고가 점유하고 있던 위 33㎡에 관하여, 피고가 “ 사용기간: 기한 없음, 사용조건: 무상 임대” 조건으로 위 점유 부분을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건물사용 승낙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마. 원고의 서울특별시 지부장인 H은 2019. 10. 31. 피고에게 위 건물의 안전상 문제로 인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가 무상으로 점유 ㆍ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1 층 I 호( 사용부분 전체 )에 대한 사용 대차 계약을 민법 제 613조 제 2 항에 따라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지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 12, 13호 증, 을 제 3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