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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1 2016고단213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자동차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임마뉴엘교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자동차번호판을 E 이스타나 승합차 앞에 볼트로 고정하여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교회 앞 도로 및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미리내마을 아파트 앞 도로 등지에서 위와 같이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E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단속차량 사진, 상황보고서(분실번호판 수배해제),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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