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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1 2015가단233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20,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6. 파주시 B 임야 44,783㎡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위 임야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의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신청부분 1,8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임대할 경우 2010.경부터 2016.경까지의 매월 임료는 21,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오래전부터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이전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느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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