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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06 2015나318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8. 3. 25. B로부터 김해시 C 도로 321㎡, 김해시 D 도로 30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도로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1927. 10. 20.경 도로확장사업을 시행하면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에 편입한 뒤 지금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면서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8. 3. 28.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4. 4. 1.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즈음하여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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