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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28 2014가단13185
도로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K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2013. 11.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경락받아 2013. 11. 2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없이 이 사건 도로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함에 있어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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