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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5나5417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당사자적격 흠결 1) 주장 E이 대여금채권의 채권자인데도, 원고는 아무런 권원이 없는 E의 처 H으로부터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2) 판단 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20529 판결). 나)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당사자적격은 원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송신탁 1) 주장 원고는 법무사사무소 직원으로서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H 또는 E으로부터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원고가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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