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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나5823
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2,500,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5.부터 2018. 5. 17.까지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의 계원이었다.

계원 21명, 순번계, 계운영 기간 : 2016. 6. 20.부터 2018. 2. 20. 계불입금 : 계금 지급 전 100만 원 계금을 지급받은 후 120만 원 계금을 지급받는 계원은 그 달 계금에 관한 불입금 없음 계금 : 기준금 2,000만 원에 매달 이자 20만 원씩 가산 계주 1명을 포함하여 계원 21명이 각 20회 계불입금을 납입하므로, 계금 기준액은 2,000만 원이다

(100만 원 x 20회). 매달 20만 원의 이자가 가산된다.

계주는 첫 달(2016. 6.)에 계금을 지급받고, 지급받은 후에도 이자를 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2016. 7.에 계금을 지급받는 계원은 2,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8.에 지 급받는 계원은 2,020만 원을, 2016. 10.에 지급받는 계원은 2,060만 원을 지급받는 식으로, 늦게 지급받을수록 이자가 20만 원씩 가산되는 구조이다

나. 피고는 2, 5, 18, 20, 21번 계원으로서 이 사건 계의 내용에 따라 2016. 6.경 1회차 500만 원, 같은 해 7.경 2회차 400만 원, 같은 해 8.경 3회차 520만 원, 같은 해 9.경 4회차 520만 원, 같은 해 10.경 5회차 420만 원 합계 2,36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지급하였고, 2번 계원으로서 원고로부터 2016. 7.경 2,00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6. 10. 20.경 5번 계원으로서 계금 2,06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무렵 이 사건 계는 파계되었다

(실제로는 1,62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식대 20만 원과 위 10월 계불입금 42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7. 9. 4. 원고에게 이 사건 계의 정산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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