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① 초과지급 이자 반환청구, ② 계불입금 반환청구 및 ③ 비채변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①, ② 청구에 대하여만 인용하고 ③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패소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대상은 ① 초과지급 이자 및 ② 계불입금 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계원 26명, 순번계, 계운영 기간 : 2010. 8. 15.부터 2012. 9. 19. 계불입금 : 계금 지급 전 120만 원 계금을 지급받은 후 150만 원 계금을 지급받는 계원은 그 달 불입금 없음 계금 : 기준금 3,000만 원에 매달 이자 30만 원씩 가산 계주 1명을 포함하여 계원 26명이 각 25회 계불입금을 납입하므로, 계금 기준액은 3,000만 원이다
(120만 원 x 25회). 매달 30만 원의 이자가 가산된다.
계주는 첫 달에 계금을 지급받고, 지급받은 후에도 이자를 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2010. 10.에 계금을 지급받는 계원은 3,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0. 11.에 지급받는 계원은 3,030만 원을, 2010. 12.에 지급받는 계원은 3,060만 원을 지급받는 식으로, 늦게 지급받을수록 이자가 30만 원씩 가산되는 구조이다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의 계원이었다.
(2) 피고의 남편 E은 원고의 남편인 C과 함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C이 사실상 위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1. 12.경부터 2013. 4.경까지 D 명의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의 대여내역 및 원고의 상환내역 피고의 대여내역 및 원고의 상환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대여내역 상환내역 대여일 대여금 최종상환일 상환원리금 상환방법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