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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3가단83613
기계양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년 9월 말경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구입한 후 알약이 더 강하게 타정될 수 있도록 제주대학교에 있는 기계와 같이 개조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326만 원의 개조비용을 들여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의 요구에 따라 개조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여 가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B에게 보관시켰는데, 이 사건 기계를 보관장소로 옮기는 데 35만 원이 들었고, 2014년 3월까지 보관비용 12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81만 원(= 개조비 326만 원 보관비 120만 원 이전비 3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44호증 내지 갑46호증의 기재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뿐더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지 않는다.

o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계에 사용된 펀치는 금속 표면에 연마를 하지 않아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분은 함몰되거나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되어 있는 사실, 펀치에 사용된 재료인 에스케이11은 쉽게 마모되는 재료가 아니어서 위와 같은 하자는 보관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실, 모터풀리에서 브이벨트로 연결되는 구간이 너무 강하게 조여져서 장력이 심하게 걸리고, 장력조절을 위한 미세위치이동이 어려운 사실, 5마력 타정기로 만들어진 알약도 12kg 의 압력에서 깨지는데, 10마력으로 개조한 이 사건 기계로 타정한 알약은 약 6kg 수준에서 깨지는 등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다.

o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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