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3591
기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를 인도하고,

나. 2017. 12. 1.부터 위 각 기계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주식회사 D 명의로 E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리스하여 사용하였는데, 리스료가 연체되자,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기계를 공매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기계는 C가 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공장에서 사용 중이었는데, 위 기계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자, C는 F의 대표이사 G로부터 3,530만 원을 차용한 후 자신이 알고 지내던 H 운영자 I에게 위 3,530만 원을 전해 주면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도록 부탁하였다.

다. 이에 I은 2015. 7. 31.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를 3,5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지인인 C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여 위 기계를 임대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5. 8. 10. I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였고, I과 C의 요청에 따라 2015. 9. 1. F 명의의 계좌로 기계대금 3,530만 원을 송금하였다

(갑 제2호증의 매매계약서에는 기계대금이 4,0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매매대금은 3,530만 원이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임대차와 관련된 업무를 C에게 일임하였는데, C는 원고를 위하여 위 기계를 2015. 10.경부터 2016. 5.경까지는 F에,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는 J 주식회사에, 2016. 11. 1.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소장에서 2016. 11. 1.부터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기계를 임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부터는 피고 회사에 각 임대하였다

(F, J 주식회사, 피고 회사 모두 C가 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 회사는 2016. 11. 1.부터 2017. 11. 10.까지 원고에게 13회에 걸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임료로 월 120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즉 2017. 11. 30.까지의 임료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