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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06 2018나20988
동산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63,000,490원과 2019. 7. 1.부터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한 적법한 양도담보권자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피고는 2014. 12. 17. G와 계약기간을 2014. 12. 17.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는 이 사건 각 기계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사무관리로 위 기계를 점유하면서 이를 유지관리 및 보관하여 왔다. 피고에게 위 사무관리와 관련하여 G에 대한 보관비 채권이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보관비 채권은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고 그 변제기가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320조 제1항에 따라 G로부터 위 채권에 관한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위 기계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 2) 판단 가) 보관비 채권의 성립 여부 (1)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 참조 . 감정인 I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앞서 살펴본 사실과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는 2014. 12. 17. 피고에게 연구 장비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기간을 2014. 12. 17.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에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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