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설계도면은 피고가 제시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시받은 설계도면대로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제작기간 단축을 위한 피고의 요구로 피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기계의 재질을 저탄소강으로 변경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정된 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였다.
피고가 제시한 설계도면 자체에 하자가 있었고, 이 사건 기계의 재질 변경을 최종적으로 피고가 결정한 이상,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제출한 갑 6 내지 17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설계도면을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거나, 피고가 제공한 설계도면에 이 사건 기계의 재질이 저탄소강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계약의 체결과 함께 작성된 거래기본계약서 제5조는, 위 계약의 계약문서로서 계약서 등과 함께 회의록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 계약 체결 당일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른 원고의 작업 내용과 관련하여 원피고 사이에 회의록이 작성되었는데, 위 회의록의 주요토의사항 중 ‘공급범위’ 항목에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