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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1 2013고단12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ULL HD 카이드록스 CD-5000 블랙박스 1개, 파워팩(상시전원 자동차단장치) 1개, 실내용 후방카메라 1개 등 시가 합계 32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용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26. 20: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 미터실 열쇠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 출입문 열쇠로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상당의 TG 에버라텍 노트북 1대, 진열장에 놓여 있는 시가 75만원 상당의 카이스트 뷰 블랙박스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및 자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취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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