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 0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아파트 도로를 따라 염포삼거리 쪽에서 효문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효문사거리 쪽에서 염포삼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