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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5공장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정문 쪽에서 염포사거리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D 5공장 앞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공장 앞에서 출입자 통제를 위하여 서있던 피해자 E(남, 2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본네트 부분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밀고 앞 범퍼 부분을 발로 막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5공장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 거리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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