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9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사거리를 효문사거리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C의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