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5. 17:50 경 포 천시 군내면 직 두리 소재 고갯마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직 두리 산 12-18 소재 수원산 굴 고개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위 체육공원 앞 도로를 포 천시 군내면 구읍 리 방면에서 포 천시 화현면 방향으로 위 차량을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하다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불상의 버스를 피해 진행방향 우측 벽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중앙선을 넘으며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6 세) 가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량의 운전석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6 세), 피해자 G(24 세), 피해자 H(47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2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