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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캡 티 바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포 천시 소 흘 읍 호 국로 초가 팔리 입구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하송 우 삼거리 쪽에서 송 우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57 세) 운전의 D 오피 러스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 인의 차량 앞에 정차 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E(64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2. 00:05 경 경기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K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호 국로 초가 팔리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C 캡 티 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22. 00:05 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한국 전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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