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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2 2018가단50394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1,419,034원 및 그중 60,966,234원에 대하여 2018. 2.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에 관한 채무를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한 대위변제액과 이행일 이후의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손해금, 해지되지 않은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 날부터 보증소멸일 전날까지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그 밖에 원고가 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 B,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2018. 2. 26.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60,966,234원을 변제하였다.

다. 위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은 2018. 2. 1. 이후 연 10%이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보증료는 83,950원이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채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체당하여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잔액은 368,850원이다. 라.

피고 C는 2017. 12. 14.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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