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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546072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067,765원 및 그 중 421,083,538원에 대하여 2015.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등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보증약정일란 기재 각 일자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받았다. 피고 B, C은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구분 보증약정일 보증금액(원) 신용보증기한 대출 금융기관 대출금(원) 1차 보증 2008. 12. 19. 297,500,000 2014. 12. 12. 기업은행 370,000,000 2차 보증 2013. 5. 3. 112,000,000 2015. 4. 30. 140,000,000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액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 부대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위 각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4. 16. 중소기업은행에 1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307,247,770원(= 원금 297,500,000원 이자 9,747,770원), 2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113,835,768원(= 원금 112,000,000원 이자 1,835,76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2) 채권보전조치로 대지급금 2,760,727원, 위약금 2,223,500원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B과 피고 D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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