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주식회사 C(대표자 사내이사 D), D, E과 연대하여 386,920,347원 및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대표자 사내이사 D, 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2004. 4. 28. 원고와 사이에 채무자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중소기업자금대출금 24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204,000,000원(이후 193,8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을 2005. 4. 28.로 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 및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추가보증료, 그 외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는 등 별지 신용보증일람표의 “(가) 신용보증약정”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개별 신용보증약정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각 채무자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은 이후 이 사건 2, 4, 5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증을 해제받아 나머지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나. 채무자 회사는 2004. 4. 28.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 하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4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신용보증일람표 “(나) 대출”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2014. 3. 28.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29.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채무자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무 합계 1,214,405,184원[세부적인 내역은 별지 신용보증일람표 “(다) 대위변제”란 기재와 같다]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채무자 회사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