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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4가단5348361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801,488원 및 그 중 659,088,947원에 대하여 201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위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아래의 각 대출을 받았다. 보증 약정일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금 ① 2011. 10. 27. 2012. 10. 26. (2014. 10. 24.로 변경) 180,000,000원 (170,000,000원으로 변경) 200,000,000원 ② 2011. 10. 27. 2012. 10. 26. (2014. 10. 24.로 변경) 513,000,000원 (484,500,000원으로 변경 570,000,000원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B과 사내이사인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해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되어있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원고의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등 1) 피고 회사가 2014. 10. 24. 위 각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11. 27. 중소기업은행에 659,088,9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 회사가 위 ①항 보증에 관하여 보증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위약금은 261,280원(= 170,000,000원 × 1.7% × 33/365)이고, 원고가 구상금 채권의 보존, 집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1,451,261원이다.

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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