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9. 15:37 경 인천 남구 주안로 106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29. 15:37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주안 2030 거리 방향에서 석 암 지하 차도 방향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상가가 밀집한 곳으로서 다른 자동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술냄새가 나고 혈색은 얼굴에 홍조가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58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택시에 승차하던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