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22:50 경 인천 남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주안 역 쪽에서 도화 초교 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3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의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18:30 경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증거기록 6 면),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기록 40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