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6. 13:47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사회 후배인 D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E에 있는 F야영장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6. 13:47경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에 있는 삼목교차로를 공항신도시 방향에서 왕산해수욕장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교차로는 신호기에 의해 통행이 통제되고 있는 왕복8차로와 왕복 2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40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그랜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