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8.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은행 신포동 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 운전 기사인 피해자 G(47 세) 이 교차로 진입로에 위 제네 시스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의심하여 경적을 울리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을 붙잡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찰 중이 던 인천 남부 경찰서 H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50 세) 과 J가 피고인의 G에 대한 폭행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J의 어깨를 손으로 수회 치고, 머리로 위 J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8. 23:26 경부터 23:56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K에 있는 인천 남부 경찰서 L 지구대에서 제 2, 3 항 기재와 같이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