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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17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20:30 경 인천 서구 완 정로 10번 길 30 풍림아이 원 2차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완정 사거리 쪽에서 마전지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알 페 온 승용차 뒷 범퍼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알 페 온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86,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9. 20:30 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 685번 길 23 풍림아이 원 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검단 로 755 불로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관련 사진( 순 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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