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4고단128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09. 4. 3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농협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지금 당장 쓸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너의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주면 내가 책임지고 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어 있고, 월 150만 원 상당의 수입으로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남는 수입이 없었으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에이 앤피 파이낸셜 대부( 주 )에서 3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 (C) 로 송금 받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16. ( 주) 바로 크레디트 대부에서 3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여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1. 12. 16. ( 주) 태 강 대부에서 4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여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2. 7. 25. 한국씨 티그룹 캐피탈( 주 )에서 6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고, 2012. 7. 31. 산와 대부( 주 )에서 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여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주면 그 사용요금은 내가 틀림없이 매월 통신사에 지급하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정으로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