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4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2. 경 주식회사 엔 씨 캐피탈 대부를 비롯하여 총 7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2,800만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채무의 이자율이 높아 변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경 인천 연수구 동천동에 있는 중고차 수출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다.
피해자가 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면 이자율 차이 만큼 이자 내는 돈을 아낄 수 있다.
만약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해 주고, 남은 금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3-4 개월 후 나의 신용이 회복될 테니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채무를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차매매사업을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개인 채무 약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4.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18,800,000원,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23,000,000원, JT 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13,000,000원, 2016. 1. 15. BNK 저축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각각 대출 받아, 같은 날 주식회사 티 포스 코퍼 레이션 명의 계좌로 4,114,593원, 주식회사 엔 씨 캐피탈 대부 명의 계좌로 4,080,160원, 엠에스 아이 대부 명의 계좌로 4,118,418원, 주식회사 이찬 대부 명의 계좌로 4,122,232원, W 파이낸셜 명의 계좌로 3,941,903원, 주식회사 엘 하비 스트 대부 명의 계좌로 4,122,232원, 옐로 우 캐피탈 명의 계좌로 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