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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56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1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목록 ‘인용금액’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 등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 등에 따라 설립된 서울 금천구 H 소재 아파트형 공장인 I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 소정의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별지 3 목록 ‘소유호실’란 기재 각 해당 호실의 구분소유자 또는 수분양자들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발생 1) J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자 서울 금천구청장은 2009. 7. 27. 이 사건 건물을 사용승인하였다. 그러나 J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또는 준공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속적으로 J에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고, J은 일부 하자를 보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는 여전히 별지 4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1. 나.

3)항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다만, 이 사건 건물은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및 민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므로,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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