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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102423
하자보수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20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소정의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의미한다. 인 케이앤케이디지털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1개동 260세대와 그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고 케이티’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오롱글로벌’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비 1) 피고 코오롱글로벌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자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2012. 12. 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코오롱글로벌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또는 준공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 코오롱글로벌은 일부 하자를 보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는 여전히 별지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하자보수비 내역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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