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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9 2014가합100381
하자보수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6,468,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 6. 경 신축된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형 공장인 에이스하이테크2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시공사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준공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별지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건물 총 287세대 중 274세대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이에 따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각 위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및 2015. 8. 3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전체 세대 전유면적 합계는 35,526.51㎡이고, 그 중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세대의 전유면적 합계는 33,809.1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2, 14, 15,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하자의 발생과 범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각층 회의실 비품 및 설비시설 미설치 하자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분양 카탈로그에서 이 사건 건물을 ‘비즈니스 품위를 높여드리는 첨단 인텔리전트 시설’이라고 소개하면서 테이블, 의자, 흡음시설 등이 비치된 회의실의 이미지 사진을 게시하며 광고를 한 것은 분양계약 내용에 포함되므로 회의실 설비시설 및 비품 미설치는 미시공 하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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