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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4가합52105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D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등은 서울 금천구 G 소재 아파트형 공장인 H건물(지하 3층, 지상 15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1 명단 ‘호수’란 기재 각 해당 호실의 구분소유자 또는 수분양자들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원고 등에게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는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시공사이다.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발생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09. 10. 26.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 E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균열누수 등의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대표회의는 원고 등의 요청에 따라 2010. 5. 28.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여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는 여전히 별지4, 5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등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보수비이다.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은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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