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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가합36451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467,730원 및 그중 284,267,227원에 대하여는 2013. 6. 25.부터, 32,200,503원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A 주상복합건물(아파트 56세대, 오피스텔 27세대, 상가 138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신탁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 1) 피고는 2007. 11. 30.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과, 피고가 한국토지신탁에 서울 성북구 C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신탁하여 한국토지신탁이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국토지신탁은 동일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일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여 동일건설은 2010. 6. 25.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었다.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비 1) 동일건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또는 사용검사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결함이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 내지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동일건설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동일건설은 일부 하자를 보수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 건물에는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다

그 구체적 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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