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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3가합14898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원고

12 파베리온 주식회사, 원고 15 A, 원고 16 B, 원고 27 C, 원고 32 주식회사 에이앤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구로구 E 아파트형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구분소유권을 양수한 자들이고, 이 사건 건물 전체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에 대한 원고들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의 비율은 5,841분의 5,629.96(이하 ‘이 사건 전유면적비율’이라 한다

)이다. 2) 피고 금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은산업’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한 사업주체인 법인이고,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오롱’이라 한다)는 2003. 9. 3.경 피고 금은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비용 1) 피고 코오롱은 2005. 7. 5.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피고 코오롱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또는 준공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기능상ㆍ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E건물 운영위원회는 2007. 7. 3.경부터 피고 코오롱에게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피고 코오롱은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 4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하자목록’란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존재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1] 하자보수비 내역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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