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원고
12 파베리온 주식회사, 원고 15 A, 원고 16 B, 원고 27 C, 원고 32 주식회사 에이앤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구로구 E 아파트형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구분소유권을 양수한 자들이고, 이 사건 건물 전체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에 대한 원고들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의 비율은 5,841분의 5,629.96(이하 ‘이 사건 전유면적비율’이라 한다
)이다. 2) 피고 금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은산업’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한 사업주체인 법인이고,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오롱’이라 한다)는 2003. 9. 3.경 피고 금은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비용 1) 피고 코오롱은 2005. 7. 5.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피고 코오롱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또는 준공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기능상ㆍ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E건물 운영위원회는 2007. 7. 3.경부터 피고 코오롱에게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피고 코오롱은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 4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하자목록’란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존재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1] 하자보수비 내역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
[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