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3.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위 병원으로부터 D의 진료기록을 받아 이를 D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D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병원 접수 담당 직원에게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며 ‘D 의 진료기록을 달라’ 고 요청한 뒤, 피고인을 D의 남편으로 오인한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D의 진료기록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이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제 1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2호, 제 19 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 제공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D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