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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15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청소부로 C 내과 병원에서 2014. 11.부터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8. 11. 9:05 경부터 동일 9:30 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C 내과 병원 피해자 E의 진료실에 원무과에 접수도 하지 않은 채 들어와 의자에 앉아 병원에서 처방한 약 때문에 알레르기 피부질환이 생겼다고

하면서 큰 소리로 “ 시인해 라, 책임을 져 라, 손해배상을 해 라, 시인하라 ”라고 하는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경찰 관인 경위 G, 순경 H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약 25 분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를 볼 수 없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1. 10:15 경 동일 10:30 분경까지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대전 중구 D에 있는 C 내과 병원 피해자 E의 진료실에 재차 접수도 하지 않고 들어와 진료 의자에 앉아 위 병원장인 피해자에게 이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먹고 부작용으로 알레르기 피부병이 생겼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 책임을 져 라, 의료 과실에 시인하라 손해배상을 해 라 "라고 하는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경찰 관인 경위 G, 순경 H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약 15분 간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다른 약 50 여 명의 환자의 진료를 볼 수 없도록 하는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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