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16. 12:55 경부터 같은 날 13:20 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병원 본관 1 층 로비에서, 술을 먹고 진료를 기다리다 소변이 급하여 화장실을 찾던 중 바지에 실수를 하여 로비 보안 요원인 피해자 D에게 여벌의 바지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 잠시만 기다리면 환자 바지를 알아보겠다’ 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 개새끼야, 로비 근무하는 새끼 라 기본이 안 되어 있어, 당장 쳐 가져와 이 호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많은 환자 및 가족들이 지켜보는데 피해자 D에게 “ 개새끼야, 로비 근무하는 새끼 라 기본이 안 되어 있어, 당장 쳐 가져와 이 호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6. 13: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많은 환자 및 가족들이 지켜보는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로부터 병원에서 여벌의 옷을 준비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을 듣자 화가 나서 “ 병신새끼, 개새끼, 씹할 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업무 방해죄 및 각 모욕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