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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32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23:30 경부터 같은 달 2일 02:05 경까지 포 천시 B에 있는 간호 사인 피해자 C( 여, 23세) 가 근무하는 D 병원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와서 그곳에 입원한 환자를 만나겠다고

하여 당직근무 중인 피해자 C가 심야에 입원 환자의 안전을 위해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차례 큰소리로 “ 씨 발, 병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원실로 올라가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당직 근무 중인 원무과 직원 피해자 E(24 세) 가 심야 시간으로 출입을 제한 한다는 이유로 “ 이 시발 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5 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병원 응급실 관련 업무를 행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7. 24. 이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과 약 일주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업무 방해죄를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력 행사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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