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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2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와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5:1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과 E이 근무하는 F 병원에서, 만취 상태로 찾아가 입원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원무팀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주 취 상태에서는 입원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의사를 만나겠다고

하면서 진료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원무부장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길질을 하고 병원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 로 하여금 환자 접수업무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현장 CCTV 영상 제작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F 병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을 범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F 병원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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