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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2.16 2015가단3989
지분환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16.경부터 2014. 12.경까지 아동복 등을 판매하는 클랜씨 C점(이하 ‘C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2. 구미시 D상가 108동 181호에 있는 클랜씨 E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 또는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9.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며 사업의 명칭은 ‘클랜씨 E점’으로 정하고 대표는 피고로 한다.

② 총 투자금액 2억 4,000만 원에서 공동사업지분은 원고 50%, 피고 50%로 하며,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③ 원고와 피고는 지분 비율에 따라 상기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분담하며 개업에 따른 추가자금 필요시 각각 지분비율에 따라 추가 출자한다.

④ 동업계약 이후 사업과 관련된 비용 및 부채는 사업의 폐지와 관계없이 각자 지분에 따라 책임진다.

⑤ 클랜씨 E점 운영에 관한 내용은 상호협의하에 결정 집행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투자금으로 피고에게 2014. 11. 2. 500만 원, 2014. 11. 7. 500만 원, 2014. 11. 11. 1억 1,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의 종료에 따라 원고의 지분상당액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이후 단독으로 클랜씨 매장을 개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피고가 임의로 사업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사업계좌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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