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9. 28. 초콜렛판매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동업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서귀포시 C에서 초콜렛판매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원고와 피고는 2014. 7. 15.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며, 사업의 명칭은 ‘D’로 정하고 대표는 원고로 한다.
제2조 공동사업지분은 원고 50%, 피고 50%로 하며,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 라 분배한다.
제3조 원고와 피고는 제2조의 지분 비율에 따라 상기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분담하며, 개업에 따른 추가자금 필요시 각각 지분 비율에 따라 추가 출자 한다.
제4조 동업계약 이후 사업과 관련된 비용 및 부채는 사업의 폐지와 관계없이 각자 지분에 따라 책임진다.
나. 원고는 동거인인 E와 함께 초콜렛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당시 피고의 조카가 위 초콜렛 판매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4. 12.경 퇴직하였는데, 피고가 직접 자신의 조카에게 근무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조카가 근무를 그만두게 되자, 원고는 업무 보조 등을 위해 새로이 중국인 직원을 채용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측에게 2014. 7. 8.부터 2015. 9. 14.까지 총 37,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무렵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8.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 조달 명목으로 E의 연대보증하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F는 2016. 3. 7.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E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와 E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